현 노년세대 노후소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게시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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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년세대 노후소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게시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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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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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사진=노후희망유니온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세대의 빈곤과 노후소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현재의 노년세대와 미래의 노년세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김태완 실장이 현세대 노인지원방안과 미래세대 노인지원방안으로 나눠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완 실장은 현 노년세대의 노인빈곤 축소를 위해서는 급격한 정책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태완 실장이 주장한 현재 노년세대에 대한 지원방안이다.

 

“단기적,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하자”

김태완 실장은 첫 번째 현세대 노인지원방안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통한 취약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 지원 강화를 꼽았다.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기초연금을 인상하되,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기적, 기초연금 차등지급해야”

김태완 실장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급여지급 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초연금 급여 지급 방식을 현재와 같은 노인인구 대비 70% 이하 지원에서 소득수준별 지원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제공 중지만 향후 고령화 현상과 국민연금 성숙과정을 고려해 현 기초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급여지급 방식을 중위소득 30% 또는 중위소득 30~50% 등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노인기초생활수급자 확대방안 마련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언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김태완 실장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2021년 1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수급권이 강화됐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급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0.5%, 2020년 30.1%, 2021년 31.7%로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가구 비율이 증가할 것에 대비, 노인수급권 확대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제도, 개혁적 발전 필요”

고령이 될수록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 자체의 개혁적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관련, 2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개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적 개혁 논의다.

첫째, 자체 개혁 방안에서는 우선 기본공제, 환산율, 자동차 기준 등과 같은 재산 기준 완화가 꼽힌다.

재산 기준이나 자동차 기준 등을 조정하는 방안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우선 논의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접 거주하는 주거재산에 대한 1가구 적용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도 지적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재산 기준 가운데 신청가구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기준을 폐지하거나 기본재산액 공제를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거주용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월 1.0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둘째,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수급대상자 확대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관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고령자 일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해야”

김태완 실장은 “일할 수 있는 노인은 일자리를 통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 노인세대는 기존 노인세대에 비해 소득, 근로능력 등에서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대두된다.

베이비붐세대와 그 이후 중장년층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50대 조기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자 맞는 일자리 조성도 관건”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숙제다.

중고령층, 60대 등이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해 지원하는 방안이나, 은퇴자 등을 위한 직업전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건강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을 늘려야 한다. 공익형 참여자에 대해서는 급여 수준을 높이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해 일을 통한 소득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김태완 실장은 “일을 지원할 경우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거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자존감, 정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더불어 소득이 발생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하는 노인에 대한 추가 보험료 징수가능성을 높이고, 노령연금 개시나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후희망유니온, "10차에 걸쳐 초고령사회 대안 모색 세미나 예정"

50+ 장·노년층 전국단위 세대별 노동조합인 노후희망유니온은 보도자료에서 초고령사회 고령자문제의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해 총 10차에 걸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노후희망유니온에 따르면, 이번 3차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병욱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사회법학회는 1차부터 함께하고 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방향’의 주제로 발제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초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본격화 등으로 인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보득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3차 정책세미나의 의미를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날 성큼 다가온 백세시대에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으로만 여겨지지만은 않는 듯하다”며, “이제는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 노인 인구로 하여금 ‘먹고 살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즐겁게 일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저어하는 정치세력들일지라도 최소한 노인 기본소득 도입은 정쟁없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며, “노인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주거정책, 돌봄정책 등에서 또한 노인세대의 존엄을 기준으로 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국진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않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62세만 되어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회 복지제도가 허술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적합한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노년 세대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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